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은 ㈜매일방송(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방송 전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590억원을 계획했으나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을 받으면서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했다.
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올해 MBN이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 방안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MBN의 위법 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