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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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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제한’ 또는 ‘전면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국회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상임위 회의장의 경우 출입 인원을 1단계에서는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1.5단계부터는 50인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의가 집중되고, 정부·기관 관계자 방문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침대로 각 회의장별 50인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

의원회관, 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의경우, 1단계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나, 마찬가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정원의 50%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5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5단계에서는 정원의 50% 및 50명 제한이 적용되며, 2단계 이상부터는 회의실·세미나실 운영이 전면 중지된다.

국회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단계별로 정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직원 체력단련실은 1단계에서는 운동기구와 샤워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1.5단계에서는 30% 이내로 강화하면서 이용인원 역시 30% 이내로 제한하며, 2단계 이후로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국정감사 기간부터 이용이 전면 금지됐었던 국회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의 경우 충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1단계에선 좌석 50% 이내, 1.5단계에선 좌석 30% 이내로 허용하고, 2단계 이상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국회도서관은 1.5단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일 200명 범위 내로 사전예약을 받아 평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되, 2단계부터는 전체 휴관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인의 청사 출입 및 방문의 경우, 국회 참관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에서 중단된다. 업무 목적의 방문은 현재처럼 1회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1.5단계까지는 당일 출입 신청도 가능하나, 2단계부터는 반드시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단계부터는 일반인의 청사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기자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거리두기 단계별로 구체화되어 소통관 내 지정석과 자유석 이용 제한, 기자회견장 외부인 배석 제한, 본회의·위원회 POOL 기자단 운영 등의 사항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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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