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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동 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에 단속 강화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도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

 

PM의 무분별하게 방치를 막기 위해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개조 운행한 사람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PM의 최고속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바퀴크기를 늘리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PM 대여사업자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 유도 노면 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 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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