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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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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 포함

정부 편성 556조원서 5조3,000억원 삭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당의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이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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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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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