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하고, 판매장려금 부당하게 챙긴 하이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또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나 파견인원,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파견종업원이 소속된 회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받아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같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