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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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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外 경기도의원 30인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져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결과 민감소비 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민간 소비기여도가 하락했다”며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쓰기 등 철저한 개인방역 유지, 확진자 동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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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