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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포함된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소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

 

다만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방역수칙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지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을 금지한다. 당연히 스키장 내의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을 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14일의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라며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는 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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