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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기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절실

- 자영업자 비중 구조, 폐업 후엔 살길 막막
-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 저조
- 재취업 교육 등 지원체계 촘촘히 구축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대규모 팬더믹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 중 하나가 자영업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감염병 확산에 치명적인 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폐업 이후 다른 생계수단이 전무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일찍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위태로운 자영업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정말 취약한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기 폐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라는 파도까지 겹친 것이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나름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이미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했고, 2012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49.4%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9,175명에 그치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가자. 보통 가게 사장님, 영세 사업자 등을 자영업자로 생각한다.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개념은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서는 ‘소상공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정의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의 합”을 자영업자로 사용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OECD 기준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자영업자로 보기도 한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5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가 2,708만8,000명이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이 555만 명으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5%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3.5%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는 20.7%로 낮아지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OECD 기준으로 2019년 우리나라 노동력의 24.6%가 자영업자이며, 선진국과 신흥국 38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과당경쟁·높은 폐업률·양극화 문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이다. 자영업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개인서비스업 등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폐업률도 문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이나 5년 생존율은 29.2%로 떨어졌다. 산업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개인기업 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이 특히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1년 생존율은 61.5%, 5년 생존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 간 큰 소득편차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사회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은 상용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했다. 또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은 고용주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가구의 평균소득은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의 2배이며,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해서 고용주 가구의 소득비는 1.4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비는 0.8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전액 부담·실업급여 조건 까다로워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면서도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에서 정부는 고용안정방안으로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업을 잃고, 즉 폐업하고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특히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은 뒤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구직급여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은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 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장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물론 정부도 조금씩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기존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도 연장했다. 특히 2020년 6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모두 포괄될 수 있는 다층형 실업보상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 절실

 

국회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만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만9,175명으로 1만2,72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단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367만 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속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연도별 목표인원이나 실업부조제도와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까지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이는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된 직업훈련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안전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사관은 ”급속한 기술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은 단축되고, 긱 경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확산이 예상된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기술·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국민의 고용가능성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미래 핵심과제로 부상했다”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정부계획의 지속적 점검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담보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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