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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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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학원·헬스장·카페 조건부 운영 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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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