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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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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학원·헬스장·카페 조건부 운영 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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