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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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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선거에 이용…개탄스럽다" 안철수·오세훈 비판

"갑론을박하며 시간 허비할 만큼 현장 코로나19 상황 한가하지 않다"
" 비판만으로 코로나 막을 순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한 PC방을 방문한 뒤 "PC방은 통상 오후늦게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결국 하루 영업시간이 매우 제한된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는 비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했다.

 

또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로 글을 다시 올려 "코로나19 방역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날 선 비판만으로 코로나를 막을 순 없다"라고 두 사람을 거듭 비판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 국민의 처절하고 아픈 절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정치권은 국민이 힘겹게 지켜 온 참여 방역을 흔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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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