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2℃
  • 서울 11.7℃
  • 대전 12.5℃
  • 대구 14.6℃
  • 울산 13.4℃
  • 광주 15.8℃
  • 부산 16.7℃
  • 구름많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0.5℃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생활·문화


경기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대면 현장점검이 어려워지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예정됐던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로 완화되면 현행과 같이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사용검사 전’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실시 ▲1.5단계 시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 5개 분야의 현장점검(실내집합 ×) ▲2단계 시 건축, 조경 등 5개 분야의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 ▲2.5단계에는 건축(민원), 조경, 소방(안전)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아파트 입주 전까지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시공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163개 단지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경기도는 입주예정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총 306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5%인 283명이 품질검수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높은 정책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골조공사 중’ 단계의 56개 단지와 ‘사용검사 전’ 단계의 97개 단지를 포함해 총 1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