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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월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지사 "설 명절 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내렸다"
온라인 신청·현장 수령·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로 지급

 

경기도가 오는 2월 설 전에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라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이 갑자기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고령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수령은 3월부터 가능하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는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는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는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불법사용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바가지요금은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부당이득 편취이자 물가교란 행위이고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며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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