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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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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체온계로 방역 구멍 우려, 모니터·단속 강화해야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1차 방역은 마스크, QR코드, 체온 측정 등 3가지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는 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QR코드는 증상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제는 체온 측정이다.

 

◈ 식약처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 대부분

 

현재 공공장소와 노래방, PC방, 학원 등 밀접접촉업소, 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장소에 보급돼 있는 체온측정기 중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유행이 수차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서둘러 체온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등 불법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돼 있는 실정이다.

 

◈ 체온계 구매 시 제품포장에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꼭 확인해야

 

불법 체온계들은 전자파 유해 여부만 인증 받은 공산품으로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 증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인증 체온계 사용하지 않을 시 제조자,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증상자가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게 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당국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체온계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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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