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불법’ 체온계로 방역 구멍 우려, 모니터·단속 강화해야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1차 방역은 마스크, QR코드, 체온 측정 등 3가지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는 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QR코드는 증상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제는 체온 측정이다.

 

◈ 식약처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 대부분

 

현재 공공장소와 노래방, PC방, 학원 등 밀접접촉업소, 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장소에 보급돼 있는 체온측정기 중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유행이 수차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서둘러 체온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등 불법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돼 있는 실정이다.

 

◈ 체온계 구매 시 제품포장에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꼭 확인해야

 

불법 체온계들은 전자파 유해 여부만 인증 받은 공산품으로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 증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인증 체온계 사용하지 않을 시 제조자,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증상자가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게 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당국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체온계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