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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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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체온계로 방역 구멍 우려, 모니터·단속 강화해야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1차 방역은 마스크, QR코드, 체온 측정 등 3가지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는 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QR코드는 증상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제는 체온 측정이다.

 

◈ 식약처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 대부분

 

현재 공공장소와 노래방, PC방, 학원 등 밀접접촉업소, 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장소에 보급돼 있는 체온측정기 중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유행이 수차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서둘러 체온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등 불법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돼 있는 실정이다.

 

◈ 체온계 구매 시 제품포장에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꼭 확인해야

 

불법 체온계들은 전자파 유해 여부만 인증 받은 공산품으로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아 증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인증 체온계 사용하지 않을 시 제조자,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증상자가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게 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당국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체온계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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