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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발간

 

국회도서관이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속한 업종에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계획은 강제적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인 ‘25% 이상 지분인수 시 신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해 강제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도 COVID-19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법인이나 기업, 특히 이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별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이에 따른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했으며, 영국은 독립된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국의 법령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다.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 규제의 범주에 주요 관련 기술·데이터·분야·부문 등을 확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기술 및 ICT 등의 혁신적 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도 국가안보 이외에 주요기술, 주요기반시설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의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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