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0.3℃
  • 흐림강릉 7.2℃
  • 맑음서울 3.1℃
  • 구름조금대전 2.1℃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3.9℃
  • 부산 8.9℃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8.6℃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5.1℃
  • 흐림경주시 7.3℃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길거리 성희롱 엄벌”...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한 남성을 검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고작 범칙금 최대 10만원만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최소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