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3.5℃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3.6℃
  • 연무대구 1.0℃
  • 연무울산 1.7℃
  • 박무광주 -2.2℃
  • 연무부산 1.7℃
  • 맑음고창 -4.6℃
  • 연무제주 4.3℃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길거리 성희롱 엄벌”...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한 남성을 검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고작 범칙금 최대 10만원만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최소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