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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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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길거리 성희롱 엄벌”...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한 남성을 검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고작 범칙금 최대 10만원만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최소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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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