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2℃
  • 서울 11.7℃
  • 대전 12.5℃
  • 대구 14.6℃
  • 울산 13.4℃
  • 광주 15.8℃
  • 부산 16.7℃
  • 구름많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0.5℃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정치


유승민 "코로나 위로지원금 매표행위" vs 이재명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 폄훼"

유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로 지원금 검토 비판
이 지사 "부자정당 편협한 경제인식 벗지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언을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라며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라며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급기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라며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가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