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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콘크리트관'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에 과징금 3억원 제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서 담합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한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106억 원 규모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이,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담합 배경에는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이 해당 사건의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후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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