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3.5℃
  • 박무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1.2℃
  • 대구 7.6℃
  • 흐림울산 6.7℃
  • 광주 2.8℃
  • 부산 8.5℃
  • 흐림고창 0.8℃
  • 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콘크리트관'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에 과징금 3억원 제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서 담합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한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106억 원 규모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이,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담합 배경에는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이 해당 사건의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후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