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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의사협 진료 거부 예고에 "특권을 악용 중, 넘지 말아야 할 선 있다"

"의사 외 의료 행위 못 하는 점 이용 백신 접종 거부…방역 방해하는 불법"
"일정 자격 보유자가 경미한 의료 행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진료 거부까지 예고하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다"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사협회는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진료 거부까지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라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현행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의사 파업에 대비해 의사의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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