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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7명,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성'

전체 응답자 68.5% '찬성', '반대'는 26.0%
모든 권역·연령·이념층에서 '찬성' 우세

 

국회가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하며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77.5% vs. 17.8%)과 인천·경기(72.5% vs. 22.9%),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 대구·경북(57.1% vs. 37.5%)에서도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봐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반대' 11.7%였고, 50대 '찬성' 73.2%, '반대' 25.3%, 30대 '찬성' 71.4%, '반대' 25.3%, 20대 '찬성' 57.9%, '반대' 35.4%, 60대 '찬성' 55.6%, '반대' 39.1% 순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반대' 20.1%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지만, 그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의 87.9%가 '찬성', 8.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69.8%가 '찬성',  25.6%가 '반대'라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3%와 44.6%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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