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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부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 저온 충전주행거리 측정 오류 확인"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하도록 조치
"인증취소 대상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저온충전주행거리 자료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 측에 변경 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저온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국내 규정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 측정하지만 아우디는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 기능만 작동하고 주행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이에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했고,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비·전비시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한 결과 아우디가 제출한 결과와 실험 결과의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판매된 아우디의 '이트론 55'는 601대로,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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