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LH 투기 의혹, 국민 10명 중 6명…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적절'

'적절하다' 57.9%, '부적절하다' 34.0%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행위로 논란이 되는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YTN '더뉴스' 의뢰로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57.9%(매우 적절함 43.4%, 어느 정도 적절함 14.5%)로 조사됐다.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은 34.0%(전혀 적절하지 않음 18.3%, 별로 적절하지 않음 15.7%)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1%였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적절 65.2% vs. 부적절 26.1%)와 광주·전라(63.8% vs. 30.9%), 부산·울산·경남(63.1% vs. 33.6%)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60%대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서울(56.8% vs. 36.1%)과 대구ㅍ경북(54.1% vs. 35.6%)에서도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적절' 37.4%, '부적절' 48.9%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30대(적절 64.2% vs. 부적절 29.0%)와 20대(60.9% vs. 32.2%), 40대(59.8% vs. 30.2%), 60대(58.8% vs. 33.0%), 50대(56.6% vs. 34.1%) 순으로 '적절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적절' 44.2%, '부적절' 49.2%로 팽팽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은 '적절' 66.0%, '부적절' 28.1%였고, 보수층은 '적절' 58.1%, '부적절' 36.2%, 진보층 '적절' 52.4%, '부적절' 39.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9,1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