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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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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불법, 피해 구제받기 어려워"

 

최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은 주로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하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 속칭 '주린이' 현혹시켜 끌어들인다.

 

또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어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또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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