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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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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불법, 피해 구제받기 어려워"

 

최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은 주로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하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 속칭 '주린이' 현혹시켜 끌어들인다.

 

또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어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또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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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