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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

판매촉진행사 실시하면서 55개 납품업자에 약 7억2,000억 원 비용 전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 시켜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 약 7억2,000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 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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