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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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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를 선관위가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지난 4월 2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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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