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지난해 은행 점포 304개 없어져…비대면 거래 확대 영향

점포 30개 증가하고, 334개 폐점

 

지난해 은행 점포가 304개가 사라졌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대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 수는 총 6,405개로 지난해 말보다 304개가 감소했다.

 

이는 2017년 312개가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새로 생긴 점포가 30개였고 334개가 폐점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 점포가 238개가 줄며 전체 78.3%를 차지했고, 지방은행이 44개, 특수은행이 22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권에서 251개가 줄었고, 비(非)대도시권에서는 53개가 사라졌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절차를 마련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점포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자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하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구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해야 하며, 점포폐쇄 과정에서 상품 해지 지연, 관리계좌 이관 지연 등 고객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 마련해야 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