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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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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 지지율에 "양아치· 조폭 리더십이 미화"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개 치는 나라 돼선 안 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두고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개 치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B급 언론이 각광을 받고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이 오히려 외면받는 세상이 되면 한국사회는 B급 사회가 되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혼돈의 세상이 된다"라며 "평상심이 지배하고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모처럼 청계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가는 봄을 아쉬워 하며 봄날은 간다를 불러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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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