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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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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27일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조 의원이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에 약 3억4,000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에 약 7억3,000만원, 공간혁신사업에 약 4억1,000만원 등이 지원되도록 도왔다.

 

조 의원은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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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