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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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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후 재해 안전지대 아니다

 

본격적인 장마 시즌에 접어든 7월 5일과 6일 사이, 전남 일대에 최고 50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주택지 침수와 함께 산사태가 일어난 곳도 있다. 2명이 숨지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전남지역 강수량은 기상청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수량에 비해 아직은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 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산 아래 마을을 덮쳤다. 120여채의 집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나가 7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산사태가 나기 전, 3일간 시즈오카현에서는 최고 475밀리의 장대비가 퍼부었다. 일본방재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산의 수분 함유량이 백 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산의 토사들이 물을 흠뻑 머금자 약해진 경사면을 견디지 못해 서너 차례의 굉음을 울리며 쏟아져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주 화요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최고 49.6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700명 이상이 숨졌다. 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에어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기온 급상승을 대처하지 못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49.6도로 치솟은 리턴 마을은 전체가 화재와 연기에 휩싸여 ‘지옥도’를 방불했다. 250여명의 주민들은 불과 15분여 만에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다며 집에서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급히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12,000회가 넘는 번개가 내리친 것 때문이라고 주 당국이 전했다.

 

마이클 만 펜실버니아 주립대 대기과학 교수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측불허의 폭염은 극지의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극의 기온상승이 가져오는 기후 재해는 기존의 날씨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이먼 루이스 런던 칼리지 교수는 폭염 현상은 식품 가격에서 전력 공급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갑작스런 기후 재해에 대비해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개인도 비상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은 물 폭탄으로 변하고 덥고 건조한 지역은 뜨겁고 더욱 건조한 날씨로 변할 것이라고 기상전문가들은 전한다. 또 태풍과 홍수의 세기는 높아지고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폭염과 장기간의 가뭄, 폭우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호주, 브라질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다. 이런 기상 이변은 농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옥수수와 밀 생산의 감소와 태국의 쌀 생산의 저하 등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도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 식생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이변에 따른 식생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농들에게 특히 타격을 준다. 우리나라도 차츰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 작물 생산 변화와 교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토양에도 스트레스를 준다. 즉 토양 속 영양물을 유실시키고 토양의 산도와 염도, 물 함유 능력 등의 변화 및 약화를 불러와 결국 토양의 생산력을 떨어뜨린다. 유엔 식량기구 FAO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작지의 3분의 1이 기상이변으로 생육 능력의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기후 변화는 예상치 못한 기후 재해로 나타나고 나아가 농업 생산의 하락과 농작물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인 도시는 신속한 재해 조치와 장기적 재해예방책을 세우고 농촌 지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농업 생산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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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