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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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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미용과 건강의 융합 솔루션 제공하는 「아폴로 헬스케어」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한다” 고 귀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자칫 잊기가 쉽다. 특히 컴퓨터와 휴대폰이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자연식보다는 가공식이 보편화 되는 등 의식주가 변화하면서 예전에 드물던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병이 나기 전에 내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프기 전의 의료서비스’의 기치를 걸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벤처타운에 문을 연 「아폴로 헬스케어」는 이같은 의료서비스 희망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번지, 피미어스몰 3층, 4055㎡(1230평)의 넓은 공간에 의술과 예지를 관장한다는 아폴로 신(神)의 이름을 빌려 지난달 문을 연 「아폴로 헬스케어」, 6개 진료과목을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지속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와 진단,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에 의한 외래진료 치료까지 평생 주치의 시스템을 도입해 질병 예방과 미용, 그리고 건강관리 등 병이 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검진 센터의 경우 1.5T MRI. 128 slice MDCT, 초음파 검사기 등 최첨단 의료 검사 장비를 갖추고, 판교 지역의 예방의학(검진)과 치료의학(외래)을 담당하는 복합의료 공간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인 RFID(Radio-Frequency IDen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안하고 스마트한 검진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전자문진 작성과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결과를 전송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검진결과는 물론 자신의 건강검진의 모든 과정을 아래와 같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진준비

- 예약한 검진일, 검진 전 유의사항 등을 검진 일 하루 전에 메시지로 알림.

검진상황

- 앞으로 남은 검사는 무엇인지, 대기자는 몇 명인지, 검사실 상황 확인.

검사메시지

- 첫 번째 대기 순서가 되면 알람. 다른 곳에 있다가 검사실 앞으로 오면 됨.

결과미리보기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검사는 검진 중 스마트 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아폴로 건강검진 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10명, 소화기 내과와 치과에 각각 3명씩 6명, 피부클리닉,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의학과 의사가 각각 1명씩이다. 여기에 간호사 9명, 방사선/초음파 5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피부관리사 2명 치위생사 3명, 행정요원 8명, 콜센터 2명 등 최고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포진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검자의 건강한 행복을 피워주고 있다.

 

또한, 전담 상당팀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검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보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병원과 긴밀한 협력 의료 체계를 갖추고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중대 질환이 발병할 유소견자를 전문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아폴로건강검진센터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특별우대가 적용 30만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남세현 대표원장은 "우리 병원은 판교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단체검진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이 큰 경쟁력"이라며 "장 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거북목이나 근육신경 통증 등 개개인의 몸 상태를 면밀히 검진한 후 1:1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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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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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