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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기준에 부적합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無)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 중 일부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 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발표했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일부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쫄깃한 식감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의 ‘저탄수스콘 카카오’, 길갈베이커리의 ‘초코스콘’, 대림종합식품/(주)이지텍의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의 ‘오곡대장 메밀국수’, 청춘푸드의 ‘카카오 비거니’ 등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표시기준 이상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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