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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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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족

상임위원장에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 공동위원장 위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두 번 연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크신 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해봤다”며 “기초자치행정과 광역종합행정을 경험해보신 분이 행정부의 수반이 됐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세심하게 행정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치분권 혁신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서 3월 9일 신임을 얻게 된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지방자치 혁신의 의제와 지혜들이 차기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유능한자치분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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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