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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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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흡연 OUT'...김예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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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