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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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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 2건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역임해오면서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나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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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