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 2건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역임해오면서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나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