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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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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軍출신’ 박선우·부석종 안보인사 전격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안보 분야 인재로 전격 영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부사령관와 부 전 총장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속하는데 있어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안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7년생인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 출신으로 육군 제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1964년생인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대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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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