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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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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대책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대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건축물 해제 관련 안전관리 강화법의 통과를 계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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