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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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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 5곳 중 1곳, 채용 청탁 받는 적 있다

국내 기업 49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청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2.7%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 청탁 대상은 ‘경영진’(50%, 복수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32.1%), ‘직속 상사’(8%), ‘사회 지도층 인사’(4.5%) 등의 순이었다. 유형은 ‘신입’(62.5%, 복수응답), ‘경력’(50%), ‘인턴’(9.8%) 등의 순이었다.

 

청탁은 채용 시기마다 빈번했으며 일 년 평균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탁을 받아도 절반 이상(51.8%)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해서’(46.6%, 복수응답), ‘청탁 받은 인재의 역량이 좋지 않아서’(41.4%),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37.9%),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채용이어서’(15.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청약에 도움을 준 기업(54개사)에서는 ‘서류전형 통과’(40.7%, 복수응답)가 제일 많았으며, ‘전형 없이 바로 채용’(25.9%), ‘추천 받은 인재로 표기’(22.2%), ‘면접 통과’(16.7%), ‘전 과정에서 합격자로 내정’(1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상부(경영진, 상사)의 지시’(4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아 지위에 의한 압박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다. 전체 기업의 59.3%에서는 ‘예전에 비해 채용 청탁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사람인'이 취업과 관련된 불공정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취업 관련해서 ‘채용 청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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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