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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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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지원장 문성필)이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나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검검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총 782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4개소는 수사 후 검찰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하고 있다.

 

문성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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