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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도...'어린이 5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경기도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 사람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임산부들이) 대도시 원정 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시·군 중심으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출생 순간부터 건강한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노는 아이 신나는 경기 혁신놀이터 ▲국공립어린이집·공공보육 이용률 50% 실현 ▲모든 시·군에 아동 돌봄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등 경기도의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적용되는 기존의 요금감면 제도를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혜택을 현실화하고,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 자녀 당 1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하는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비’를 쌍둥이도 차등 없이 자녀 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면서 "부모의 야근, 양육자의 입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도록현재 13개인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각 시·군마다 설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학대피해 아동 쉼터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센터를 확충해 어린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충분한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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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