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로, 지급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