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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로, 지급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6.9(목) 6.10(금) 6.11(토) 6..12(일) 6.13(월) 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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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