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서 보상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오던 중 2020년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자 공원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김씨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영업 설비 등이 오래되긴 했으나, 절단기 등 설비가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 등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 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김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김씨를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