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위한 9902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에 카드사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형태로 지원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 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가구 145만 원을 지원받으며 7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와 동일한 액수를 지원받는다.
또 주거·교육 급여를 수급받거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하는 날짜가 다르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지급하고 이후 남은 모든 지역이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