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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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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누리호 발사 성공…이종호 과기장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

 

과학기술통신부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1일 “누리호는 목표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에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다”며 “대한민국 관측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 째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네 번의 추가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를 발사하고 국제유인우주탐사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우주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트 육성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개발을 위해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연구원, 기업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응원해준 국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향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정된 2023년 전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준비하며 위성 또한 고도화해 발전지향적으로 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총 4번의 발사계획이 예정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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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