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깜깜이 선거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N번방 공범' 누명 벗은 서울대 출신 30대 '4년의 악몽'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 한모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진범들과 지인 관계이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 한 씨(노어노문학과)는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씨(41)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사보도를 하는 추격단 '불꽃추적 단'과 이를 표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