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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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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디지털헬스케어가 대세...입법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만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언택트가 방역과 건강관리에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가 대세가 됐다"며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규제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공동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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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