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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디지털헬스케어가 대세...입법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만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언택트가 방역과 건강관리에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가 대세가 됐다"며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규제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공동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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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