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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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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방주차장 위치·시간·요금을 한눈에’...관련법 개정안 발의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 활용률 떨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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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