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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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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 위한 안전운임제 유지 반드시 필요”

 

화물운송업계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하 생존권보호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에 관한 업계의 입장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차주와의 상생을 위한 구조 지원 등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옥상 화물차운송연합회장은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을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한편 “운임산정구조에 대해서 합리적 산정 기준과 품목 확대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생존권보호팀의 팀장을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에서 일몰제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인호 의원, 조오섭 의원, 박상혁의원, 김옥상 회장, 정의석 ㈜강진물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과 21일 화주업계와 운송주선업계 측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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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