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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가평군수, 잇따른 호우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긴급 점검

가평군은 지난 8~9일 잇따른 호우에 따라 서태원 가평군수가 관내 재난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장기적인 호우를 맞아 ▴급경사지 ▴가평·청평 배수펌프장 ▴자라섬 등 재해위험현장의 안전대책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평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하여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 후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독려와 해제 시까지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관내 하천 수위상승 우려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침수우려지역 집중 관리 및 인근 주민 사전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평군 조종면엔 9일 총 193.5㎜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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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