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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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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임태희 교육감, 폭우피해 학교 찾아 안전 점검

- 학교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해 5월 15일부터 집중 대비
- 10일 16시 현재 도내 46개 기관 폭우피해 상황에 따라 안전 조치
- 8일 위기 단계 ‘주의’로, 9일 ‘경계’로 상향해 경각심 높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 대비와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자연재난 상황관리전담반은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8월 10일 16시 현재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46개 기관에 발생한 폭우피해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담당자는 학교별로 수립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계획’에 따라 피해 현장에 맞게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설 안전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8월 8일 도내 각 기관에‘관심’을 ‘주의’로, 9일에는 다시 ‘경계’로 상향해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자연재난 상황관리전담반은 옹벽붕괴로 식당동 건물 기초가 드러난 숭신여고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폭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피해를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가 진단 등의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 외에도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학교들도 시설과 주변을 철저히 살펴서 학생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에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안내해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집중 대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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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