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 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 씨,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 씨 등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디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죽문학의 선구자이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분”이라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적법 제7조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 특별귀화 대상으로 지정, 수여된 국적은 복수국적으로 인정된다.
우리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