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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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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중 판매되는 염색샴푸 7종, '유전독성 물질 함유'

시중에 판매되는 35종의 염색샴푸 조사한 결과 7종에서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이 성분을 사용하는 기업은 전혀 없고,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1,2,4_THB성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염색샴푸 중 1,2,4_THB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7종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모더블랙 자연갈변 삼푸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 ▲블랙모리 샴푸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 등이다.

 

식약처의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장품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단 한 차례의 회의 후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별 분석이 진행 되는대로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요구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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